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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7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진안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ㆍ10㎏/㎠)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 및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가능구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이며,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제6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산출내역

제7조

보조금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액ㆍ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등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와 함께 교부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교부 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