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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4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09공포번호 3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국내외 판매확대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3. “어업인”이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산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4.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5. “기업체”란 기업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고흥군으로 되어 있고,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9. 9.>
6. “농수특산물”이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이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기업체가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
7.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수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수특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수특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수특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고흥군수가 정하는 농수특산물 거래 행위 <개정 2026. 9. 9.>
9.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수특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10.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수특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고흥군 농수특산물 취급사업자”란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관련기관ㆍ단체”란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3. “농수산식품수출품”이란 농수특산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1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 품질개선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9. 9.>
②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특산물 이용촉진 및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수특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군 농수특산물 이용촉진 및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③ 군수는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의 특성과 농수산업 상황에 맞는 군 농수특산물 국내외 판매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수특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수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
3.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시책
4. 농수특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시책
5.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 및 평가
③ 제2항제3호의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시책’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4호의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9. 9.>
1. 농수특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 또는 주체별 역할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장터의 연간 운영 계획
④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농어업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6조

국내외 판촉지원 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고흥군 농수특산물 국내외 판매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고흥군 국내외 판촉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ㆍ유통 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 9. 9.>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고흥군 국내외 판촉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국ㆍ내외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농수특산물 홍보 행사의 참가

① 군수는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관내 농수특산품을 진열,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농ㆍ어업인 및 농ㆍ어업법인이 판로개척을 위해 참가한 박람회가 군 농수특산물 홍보에 필요한 경우 참가비와 제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8조

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군수는 고흥 농수축산물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2. 판매장 수탁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3.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안정성 검사
4. 군에서 실시하는 행사에서 특산품 전시ㆍ홍보를 위한 활동 지원

제9조

전자상거래 활성화

군수는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판로 다양화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한 전자상거래 사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개정 2026. 9. 9.>
2. 온라인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사업의 시행 및 위탁
3.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컨설팅, 교육
4.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의 안정성 검사

제10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군 농수특산물 이용촉진 및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군 농수특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개정 2026. 9. 9.>
3.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개정 2026. 9. 9.>
4. 농수특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수특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② 군수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군 농수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③ 군수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지역농산물 이용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1.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직화 우수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고흥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군수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수특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군 농수특산물을 적극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② 군수는 유관기관 및 군 내 기업체에 군의 농수특산물을 적극 구매하거나 군 농수특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③ 군수는 군 농수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군 농수특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④ 군수는 군 농수특산물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군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군 농수특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12조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의 지원
2. 농수산식품수출품 생산 농어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3.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농어가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
4. 국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선ㆍ후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출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개정 2026. 9. 9.>
2. 각종 유통 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개정 2026. 9. 9.>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지원 <개정 2026. 9. 9.>
4.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 지원 <개정 2026. 9. 9.>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 농수산식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26. 9. 9.>
② 군수는 농수산식품과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생산 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15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 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개정 2026. 9. 9.>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5. 그 밖에 군 내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6. 9. 9.>

제16조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시책 추진을 통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 업체, 농어업인, 생산자 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17조

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절차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9. 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