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 <개정 2021.04.19.>
2. 군정 모니터링 활동 등 군정 홍보사업 <개정 2021.04.19.>
3.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개정 2021.04.19.>
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04.19.>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① 행정동우회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04.19.>
그 밖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