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진미용 소개와 기술홍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진미용 소개와 기술홍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 미용업
2.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개정 2025. 4. 15.>
3.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공중위생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이 미용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뷰티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미용문화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 미용관련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자원봉사자 이ㆍ미용기구 확충 및 개선
2.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작품 시연 및 전시
3. 국내ㆍ외 뷰티산업 문화 행사 교류
4.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뷰티산업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