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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6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1-02-09공포 2021-02-09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1항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9.>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 ㆍ 보호 ㆍ 발달 ㆍ 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앙가 있는 음식과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1.2.9.>
나. 보호권 :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및 각종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 ㆍ 정서적 ㆍ 도덕적 ㆍ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2.9.>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신설 2021.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1.2.9.>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생계,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실적을 제14조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제6조

아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참여기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1.2.9.>
③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한다. <신설 2021.2.9.>

제7조

아동 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제8조

삭제

삭제 <2021.2.9.>

제9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공원ㆍ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시설(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10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제13조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
2. 부산금정경찰서 담당 부서장
3.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4.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6. 아동 부모 대표
7. 아동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2.9.>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2.9.>
② 정기회의 연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1.2.9.>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2.9.>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2.9.>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2.9.>
⑥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1.2.9.>

제2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2.9.>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2.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25조

설치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27조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해촉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옴부즈퍼슨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옴부즈퍼슨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9조

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