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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246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0-07공포 2019-10-07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7.>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누구든지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민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의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자살예방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4.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실태파악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이전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살자 등에 관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부산중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7.>

제9조

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관등에 자살 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0.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관등의 협조를 받아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살예방의 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각종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⑤ 기관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