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양관광자원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ㆍ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양관광자원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ㆍ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민속과 음력, 물때표 등 해양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농어업관련 단체 및 해양수산 관련 시설
6.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7.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8. 시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9.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시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