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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5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4.>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4.>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영농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3.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인력의 육성

제4조

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창출하여 농업ㆍ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