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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52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8-08-20공포 2018-08-20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90번길 49 (금사동)에 둔다.

제3조

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회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

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회장들로 구성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허가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 허가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입주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입주 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입주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보훈회관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

원상복구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