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4.28.>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4.28.>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4.28.>
4. 삭제 <2021.7.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1.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개정 2020.1.7.>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에 따른다. <개정 2021.7.13.>
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개정 2017.4.2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6. <삭제 2018.1.12.>
7. <삭제 2018.1.12.>
8.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17.4.28.>
④ 삭제 <2021.7.13.>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또는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삭제 <2021.7.13.>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