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 30, 2016.1.4., 2023.11.10.>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 30, 2016.1.4.,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6. 30, 2016.1.4., 2022.11.18., 2023.11.10.>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담당 국장(정책국장,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은 해당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3.10., 2016.1.4., 2022.11.18. 2023.3.31., 2023.11.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최소 1명 이상의 노무관련 외부 전문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0. 6. 30., 2022.11.18., 2023.11.10.>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탁기관에서 처리한다.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별지 제1-1호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확약서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1.18.>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체결은 위탁기관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1.4.>
② 위ㆍ수탁협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4.>
③ 위탁기관은 위ㆍ수탁협약이 체결된 후 위탁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2023.11.10.>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2.11.18.>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1월 30일)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4.,2022.11.18.>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피해보상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20., 2022.11.18.>
② 수탁기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16.1.4.>,<개정 2022.11.18.>
수탁기관은 설비ㆍ기자재ㆍ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ㆍ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8.,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시설사용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위탁협약서안【별지 제3호 서식】
4.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원부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