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등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제목개정 2017.11.14.]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생활 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9.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1.14.>
②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7.11.14.>
<삭제 2017.11.14.>
<삭제 2017.11.14.>
<삭제 2017.11.14.>
<삭제 2017.11.14.>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하여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