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평택시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업무담당 부서에 편성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