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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자치법규 216244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이 조례의 평가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제1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범위는 해당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5조

평가지침 통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매년 마련하고, 평가 개시 10일 전까지 대행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6.>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실시에 대한 사항

제6조

평가계획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제5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실시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제5조 및 제6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 4. 10.)<개정, 2023. 3.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대행업체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3. 6.>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요청 등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제9조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및 환경관련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3. 3. 6.>

제11조

삭제

삭제 <2023. 3. 6.>

제12조

삭제

삭제 <2023. 3. 6.>

제13조

삭제

삭제 <2023. 3. 6.>

제14조

삭제

삭제 <2023. 3. 6.>

제15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별표 6의 부진등급 평가를 받은 해당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4. 10.)<개정, 2023. 3. 6.>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를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18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