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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4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 2. 26.>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 2. 26.>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위문ㆍ격려
3.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장 수여<개정, 2024. 2. 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7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