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 2. 26.>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 2. 26.>
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위문ㆍ격려
3.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장 수여<개정, 2024. 2. 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