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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244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여수시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1. 4. 12.>

제6조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여수시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 4. 12.>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 4. 12.] 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4. 12. 개정 2021. 4. 12.]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12.>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4. 12.>
1. 여수시 체육회장 <개정 2021. 4. 12.>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 4. 12.>
가. 체육계 원로
나. 대학의 체육담당 교수나 중학교 ㆍ고등학교 체육 주임교사
다. 체육 단체 및 체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라.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마.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삭제 2021. 4. 12.>
4. <삭제 2021. 4. 12.>
5. <삭제 2021. 4. 12.>

제8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3조

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체육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 진흥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2. 학교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3. 전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계획
4. 지역, 전라남도 단위, 전국 단위, 국제 체육 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
5.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ㆍ지원계획
6.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7.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계획
8.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9.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계획
1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계획
11.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계획
12. 공공체육시설 구축물 공간(사무실 등) 활용 계획
1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5조의2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체육회 및 여수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30.]

제16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운영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8.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0.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
11.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교실 및 시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7.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조직의 활동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양성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3. 여수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 동호인조직
③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시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체육시설의 확충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설치 사업
2. 공공체육시설(지역주민 개발 학교체육시설 포함) 관리ㆍ보수사업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제22조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5조의 체육 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사전 협의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검사한 결과 보조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표창

① 시장은 여수시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