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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2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내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5. 2. 27., 2023.11.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07. 7. 20, 2015. 2. 27>
2. “농어촌”이라 함은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 2. 27>
가. 읍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3조

기능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5. 2. 27>
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 2. 27>
2.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2. 27>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5. 2. 27>
5. 그 밖의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 2. 27>

제4조

교육발전 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7>
② 위원은 도교육청에서 농어촌학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 이상 공무원과 학부모, 그밖에 농어촌 교육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 7. 20, 2011.8.29., 2015.2.27., 2023.11.10.>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 2014.3.10., 2015.2.27.>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2.27.>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교육발전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2.27.>
②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2.27.>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2.2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2.27.>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2.27.>
② 삭제<2015.2.27>
③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교육발전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2.27.>
② 교육발전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안건의 보고와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한다.<신설 2015.2.27.>

제9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2.27.>

제10조

수당 등

교육발전 협의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2.27., 2023.11.10.>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발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