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43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관
2.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4조

수탁자의 선정 및 운영관리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10.>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자에게 보호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센터의 수탁자 책임ㆍ계약담보ㆍ위탁조건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0.>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 또는 감사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요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복지관 및 보호센터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10.>
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제목개정 2025.1.10.]

제10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 지도
2.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3.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4. 취업상담 및 알선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
7.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1조

시설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취미ㆍ교양 및 오락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8. 의원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12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제13조

시설이용 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전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0.]

제14조

시설이용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10.>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10.>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25.1.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시설이용료

①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업무 및 기능

보호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초건강관리, 문제행동관리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2.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취미, 오락 등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3.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 서비스
4. 치매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5. 급식 및 목욕서비스
6.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제17조

이용대상

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3, 4, 5등급) 및 등급외자 중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17., 2025.1.10.>

제18조

입소절차

보호센터의 입소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절차에 따른다.
1. 상담 및 의뢰를 통한 접수
2. 신체검진 및 욕구사정(진단ㆍ평가)
3. 입소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임시등록
4. 직원회의를 통한 대상자 평가
5. 입소결정 후 개별통지

제19조

퇴소조건

보호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1.>
4. 그 밖에 보호센터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

보호기간

① 이용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정 2025.1.10.>
2.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개정 2025.1.1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인력

보호센터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0.>

제22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이용료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한다.
2. 등급외자 중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실비를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10.>

제23조

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삭제 <2025.1.10.>

제25조

삭제

삭제 <202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