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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243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11. 14.>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11. 14.>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4. 9.>
5.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 7. 15.>[전문개정, 2025. 11. 14.]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11. 14.>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11. 14.>
8.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 7. 10.>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 7. 15.>[전문개정, 2025. 11. 14.]
10. “생활체육지도자”란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11. 14.>

제3조

전문체육의 육성지원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삭제, 2023. 7. 10.>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개정, 2025. 4. 9.>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개정, 2025. 4. 9.>
7.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8.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의 생활체육 운영경비 <개정, 2021. 7. 15.><개정, 2023. 7. 10.> 2. 시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4.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 4. 9.> 8.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신설, 2021. 7. 15.> 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1. 7. 15.]

제4조의2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생활체육지도자의 합리적인 임금 및 노동조건 체계 마련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4.]

제5조

장애인체육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삭제, 2023. 7. 10.>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25. 4. 9.>
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5.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 4. 9.>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7. 10.>

제6조

학교체육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10.><개정, 2025. 4. 9.>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5. 4. 9.>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
3. 국내외 체육교류의 추진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25. 4. 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7. 1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시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 국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2. 위촉위원: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25. 4. 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 회의

<개정, 2025. 4. 9.>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개정, 2025. 4. 9.>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협의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5. 4. 9.>
1. 협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개정, 2025. 4. 9.>
2.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개정, 2025. 4. 9.>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안건에 대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3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4. 9.>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25. 4. 9.> [본조신설, 2021. 7. 15.]

제14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6조

운동경기부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10.>
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경기인(감독ㆍ코치ㆍ트레이너 등의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시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되,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3. 간사: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경기 종목 및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
1. 감독: 다음 각 목의 사항 및 시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개정, 2025. 4. 9.>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 관리에 대한 단장 보고 사항<개정, 2025. 4. 9.>
2. 코치 및 트레이너: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경기부 공식 대내외행사 참가 등

제17조

경기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감독 및 코치: 경기부 종목별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25. 4. 9.>
2. 선수: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제18조

계약 해지

시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4. 9.>
1. 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개정, 2025. 4. 9.>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개정, 2025. 4. 9.>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경우<개정, 2025. 4. 9.>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20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ㆍ육성,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선수의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경기부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위탁받을 자의 선정, 위탁사무의 처리, 지휘ㆍ감독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4. 9.>

제21조

운영세칙

경기부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운영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신설, 2023. 7. 10.><개정, 2025. 4. 9.>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기관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 7. 10.> ③ 체육단체는 체육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이사회 운영, 각종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목개정, 2023. 7. 10.]

제23조

관리ㆍ감독ㆍ평가 등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업무를 관리ㆍ감독 및 평가하고, 중요한 사항은 체육단체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ㆍ서류, 보조금 집행ㆍ운영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23조의2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ㆍ상담의 실시

① 시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하여 체육단체 또는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본조신설, 2021. 7. 15.]

제24조

안전관리 계획

시장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25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