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3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6.>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23.12.26.>

제3조

시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보호구역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삭제 <2023.12.26.>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 및 통학로 현황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호구역 및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종합적인 교통약자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주시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부모 및 학교 대표자
2. 어린이ㆍ청소년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노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노인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개정 2023.12.26.>
6. 관할 경찰서 대표자
7. 전주시 관련분야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6.>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조정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보호구역 및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
3. 통학로 지정ㆍ변경ㆍ폐지ㆍ개선 및 예산지원, 관련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
5. 교통약자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안전 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본조신설 2023.12.26.]

제10조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6.]

제11조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① 시장은 교통안전과 자기방어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교육 및 실습을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약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6.]

제12조

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관리

ⓛ 시장은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부서 지정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약자 안전교육 정책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안전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
2. 지역사회 공헌도
3. 책임능력, 공신력 등
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6.]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6.]

제14조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 및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항 신설 2023.12.2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2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