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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전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6243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5-11-10공포 2015-11-10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실천하는 활동으로써 시민 개개인은 물론 관내 기관ㆍ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손상 예방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아동ㆍ청소년 및 시민들에 대하여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이 진흥되도록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 체험 학습 및 안전 평생교육 이수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교육 생활화 지원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과 현황 관리ㆍ활용ㆍ공개 6. 시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제연합 및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추진 8.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 지원 9. 안전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5조

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문화활동 지원, 안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단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의식을 실천하고, 안전의식 습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안전문화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시장은 안전문화진흥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