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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243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9.>
1.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3.3.29.>
3.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ㆍ평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포항시 노인복지정책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포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3. 노인건강 증진 및 실태조사
4. 노인의 사회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장려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6.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
7. 노인 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
8.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청회 개최 등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3.3.29.>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29.>
2.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조사ㆍ기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29.> <후단신설 2023.3.29.>
1.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3.29.>
3. 노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포항시 (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 복지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 정책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9.>
② 공무원 위원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개정 2023.3.29.>
② 정기회는 연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3.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3.29.]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우울증, 가족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6.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사회·문화 활동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2. 노인 단체 및 취미클럽, 문화예술단 운영
3. 노인교실 운영 및 노인교육, 소식지 지원
4.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및 자원봉사 지원 <개정 2023.3.29.>
5. 독거 및 저소득 노인 지원
6. 노인의 안전보호 및 생활편의(활동보조기구 등) 제공
7.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및 각종 정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2

대한노인회 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읍면동 분회장: 월 10만원
2. 경로당 회장: 월 3만원 [본조신설 2023.3.29.]

제15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입소자 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경로행사 지원

시장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효 선양 및 경로효친 사상의 권장 사업
2. 가정의 달, 어버이날 관련 경로잔치, 경연대회, 경로의 달, 노인의 날 등 그 밖의 행사 <개정 2023.3.29.>

제17조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시장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 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수탁기관 또는 단체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기관ㆍ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 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ㆍ 단체는 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위해 자료 제출ㆍ보고 및 정기ㆍ수시점검 등을 요구 할 경우에는 수용 하여야 한다.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