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9.>
1.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3.3.29.>
3.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ㆍ평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포항시 노인복지정책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포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3. 노인건강 증진 및 실태조사
4. 노인의 사회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장려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6.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
7. 노인 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
8.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3.3.29.>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29.>
2.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조사ㆍ기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29.> <후단신설 2023.3.29.>
1.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3.29.>
3. 노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포항시 (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 복지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 정책 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9.>
② 공무원 위원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개정 2023.3.29.>
② 정기회는 연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3.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3.2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우울증, 가족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6.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2. 노인 단체 및 취미클럽, 문화예술단 운영
3. 노인교실 운영 및 노인교육, 소식지 지원
4.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및 자원봉사 지원 <개정 2023.3.29.>
5. 독거 및 저소득 노인 지원
6. 노인의 안전보호 및 생활편의(활동보조기구 등) 제공
7.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및 각종 정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읍면동 분회장: 월 10만원
2. 경로당 회장: 월 3만원 [본조신설 2023.3.29.]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입소자 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효 선양 및 경로효친 사상의 권장 사업
2. 가정의 달, 어버이날 관련 경로잔치, 경연대회, 경로의 달, 노인의 날 등 그 밖의 행사 <개정 2023.3.29.>
시장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 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수탁기관 또는 단체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기관ㆍ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 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ㆍ 단체는 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위해 자료 제출ㆍ보고 및 정기ㆍ수시점검 등을 요구 할 경우에는 수용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