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개정 2026.7.8.>
시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
2. 지역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개정 2026.7.8.>
3.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한 행사
4. 축제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조에 따른 위탁금을 교부받은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포항국제불빛축제
2.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3.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4. 포항해병대문화축제
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일 이상 개최되는 축제
[본조신설 2026.7.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7.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