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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42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5-11-10공포 2015-11-10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포항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교육ㆍ훈련ㆍ행사참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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