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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16242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5.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3.20.>
2. 삭제 (2016.10.31)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과 지원사업의 기본방향(개정 2016.10.31)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10.31)

제5조

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논산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
2.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시에서 관리하는 문자 및 LED 전광판
2. 시외버스터미널 및 공공장소에 설치한 DID
3. 논산시포털홈페이지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20.7.10.)
① 시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논산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육군훈련소 헌혈자중에서 훈련병은 제외한다.(신설 2020.7.10.) <개정 2025.3.20.>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0.31)

제9조

<삭제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