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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2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우호협력관계”란 시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시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류협력의 기본이념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교육, 경제, 문화, 관광, 체육, 행정 등 각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 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국제교류협력의 지원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에 따라 지급하되, 이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같은 규정 별표 1의 2호 나 등급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공무원 국제적 인재 육성 및 파견

① 시장은 세계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국제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류도시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 「지방공무원법」,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2

재난·재해 구호지원

시장은 교류 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으로 많은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유ㆍ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제8조

자매결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도시로 지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한다.

제9조

교류도시의 선정

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를 제의받거나 제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5.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이득의 기대성
6.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및 적정성

제10조

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매결연 의결

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20.)

제12조

체결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교류촉진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매결연의 취소

시장은 양 자치단체 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해외사무소 설치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에 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 경제, 문화, 관광, 체육, 행정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지원
2. 외국과의 무역, 투자통상, 산업기술 정보수집 제공
3. 공산품, 농수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성장 지원
4. 시정의 대외적 홍보
5. 그 밖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추진

제17조

근무자 파견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위촉·운영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해외연락관(이하 “연락관”이라 한다) 및 국제명예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락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외에 거주하고 시정에 밝은 재외동포
2.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과 시정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3. 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자문관은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ㆍ내외 국제관계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연락관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와 해외사무소 소재 외국 도시별 3명 이내로 하며, 자문관은 국ㆍ내외 국제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한다.

제19조

임무

① 연락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해외사무소 기능을 수행한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 학예ㆍ문화ㆍ예술 및 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대외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20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연락관 및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락관 및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활동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연락관 및 자문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제21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연락관 및 자문관이 제19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5급기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락관 및 자문관이 시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22조

회의소집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연락관 및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연락관 및 자문관 회의의 의장은 시장이 된다.
③ 연락관 및 자문관 회의는 토의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