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42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5-11-10공포 2015-11-10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보건ㆍ위생관리 점검,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ㆍ설치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에 관한 사항
5. 반려ㆍ애완동물, 안내견 등 동반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사항
7. 수목 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계 법령에 따른 CCTV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안전관리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한다.
② 담당업무 부서는「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한다.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