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이 조례는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ㆍ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ㆍ상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