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고양누리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고양누리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누리길”이란 도심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 들, 물, 역사, 문화 등의 새로운 면모를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감동하며 누릴 수 있는 「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조성한 코스별 고양누리길 및 편의시설에 적용한다.
② 코스별 고양누리길은 별표와 같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코스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고양누리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조성한다.
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ㆍ민간단체ㆍ걷기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① 시장은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3. 코스의 보완 및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
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고양누리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채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시장은 고양누리길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누리길 탐방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① 시장은 고양누리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양누리길 관리운영 기본방향
2. 고양누리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고양누리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고양누리길 활용방안
5. 그 밖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고양누리길을 관리하거나 고양누리길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양누리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고양누리길의 관리ㆍ운영의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분실, 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고양누리길의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① 이 조례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