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10. 6. 30., 2016. 1. 4., 2018. 4. 9., 2023.11.10.>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10. 6. 30., 2016. 1. 4., 2018. 4. 9.,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0.9.1., 2011. 8. 29., 2016. 1. 4., 2018.4.9., 2023. 3. 31., 2023.11.10.>
1. 본청 교육국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2.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4명
②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4.>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16. 1. 4., 2023. 3. 31.>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가족이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 또는 부서의 장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4. 9.]
교육감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심사 사무 또는 그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담당관 및 과장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3.3.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조 개정 2018. 4. 9.]
① 위원회(자체위원회 포함. 이하 같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전조 개정 2018. 4. 9.]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5.>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 및 내용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관한 자료 : 소속, 직급, 성명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내용과 집행계획 ②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자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5.> ④ 제3항의 심사결과를 제출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5월 30일까지(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5.> [전조 개정 2018. 4. 9.]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 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2.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국민 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4.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5. 그 밖에 교육감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채택된 사람 [전문 개정 2018. 4. 9.]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 한다. <개정 2018. 4. 9.>
② 제1항에서의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에서 정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10. 6. 30., 2018. 4. 9.>
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전에 예산절감 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8.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