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8>
1. "사업부서"란 해당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2. "채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조례 제2조제5호 "각급 교육기관의 소관부서"는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의 소관부서와 각급 공립학교를 말한다.
4. "교류"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간 인사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전보"란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기관 또는 부서 간 인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①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 삭제 <2021.6.18>
3. 삭제 <2021.6.18>
4. 삭제 <2021.6.18>
5. 학교체육진흥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학교 체육을 지도 및 보조하는 사람
6. 삭제 <2021.6.18>
②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 본청 사업부서의 장 및 정원을 관리하는 직속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청 사업부서의 장과 정원을 관리하는 직속기관의 장은 사업의 신설 및 폐지, 운영부서의 정원 조정 요구 등으로 정원을 조정(직종 신설 포함)할 경우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3.>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원조정계획을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3.>
④ 채용부서 및 운영부서의 장은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18, 2020.7.15, 2021.6.18>
1. 정부 보조금 및 교부금 사업, 본청 정책사업 등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사람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9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 삭제 <2025. 1. 23.>
⑤ 사업부서 및 운영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성립 전 우선사용 신청 이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없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성립 전 우선사용 예산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협의 절차는 이와 같다. <개정 2020.7.15>
⑥ 정원관리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과 각급 공립학교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준용하되, 위원의 수 및 위원장 등 세부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노사협력담당관 <개정 2017.6.30>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국장
3. 공립학교 : 교(원)감 또는 행정실장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교직원 또는 외부사람 중에서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노동조합에서 추천이 없을 경우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2026.2.26>
1.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한다.
2. 본청 및 교육지원청 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다.
3. 공립학교 위원회는 소속 교육공무직원 1인을 포함한다.
4.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1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12.18>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교직원이 된다.
① 본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18, 2022.9.15, 2025.1.23>
1. 본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직종변경ㆍ통합 및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기준, 교류ㆍ전보기준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9.15, 2025.1.23>
1.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기준, 전보기준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해당하는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중징계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채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각급 공립학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9.15>
1.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징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9.15>
3.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8>
1. 교육공무직원의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및 업무의 변경
2. 천재지변, 전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명백한 경우
3. 법령 등에 따라 확정ㆍ결정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8>
1. 위원장이나 위원이 안건 관련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징계대상자인 경우
③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교육공무직원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피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회피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징계와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2절 채용 등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채용, 교류 및 전보 등 인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채용부서의 장은 제11조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채용인원, 업무내용, 자격, 일정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교육공무직원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정원의 범위에서 인원을 확정하여 채용부서의 장에게 채용을 요청하고, 채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채용계획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7.12.18, 2021.6.18>
③ 교육공무직원은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해당기관 홈페이지 또는 공개채용온라인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고 및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1.6.18, 2025.1.23>
1. 교육청에서 운영 하는 대체인력풀에 의한 채용의 경우
2.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3. 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휴직 및 파견 등의 연장으로 기존 대체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이 지속돼 기존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④ 채용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방법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⑤ 본청 및 직속기관 채용부서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별도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 단서의 근로자는 사전심사를 거쳐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0.7.15, 2021.6.18>
⑥ 채용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교육공무직원을 제1항에 따라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고, 응시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는 공개채용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 별도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0.7.15, 2021.6.18>
①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 이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육공무직원과 합의하여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7.15, 2021.6.1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5.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8. 삭제 <2021.6.18>
9. 삭제 <2021.6.18>
10. 삭제 <2021.6.18>
11. 삭제 <2021.6.18>
① 신규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한다. 단, 휴가 및 휴직 등의 사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2025.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1.6.18>
1. 9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3.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③ 채용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중 평가를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12>
④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① 교육감은 조직과 사업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 학교 통ㆍ폐합, 학급 수 감축,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원이 조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의 직종을 변경ㆍ통합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교육공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② 교육감은 직종을 변경하거나 통합한 경우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① 본청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 교류 및 전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18>
② 별표 1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감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매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에 교류를 실시할 수 있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별표 1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장소가 1개 기관으로 한정된 근로자는 교류 및 전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18>
③ 교류 및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6.18>
④ 교류 및 전보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기구(직제) 개편, 정원 조정 및 재배치, 사업의 변경 및 폐지, 휴교 및 폐교, 학급 수 감축, 학생 수 감소, 적정배치 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6.18, 2025.1.23>
⑤ 채용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직종별 사업부서의 장은 전보대상자 및 배치계획을 확정하여 채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채용부서의 장은 그 계획을 반영하여 전보를 시행한다.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또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은 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은 퇴직 또는 계약관계 종료시에만 반납한다. <개정 2020.7.15, 2021.6.18>
② 교육공무직원은 퇴직, 계약관계 종료, 전보 및 교류 시 신분증을 소속 교육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6.18>
제3절 근무성적평가
① 운영부서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휴가, 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및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업무추진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를 평소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개정 2021.6.18>
③ 근무성적평가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평가자는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직근 하위공무원 등으로 하고, 확인자는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평가의 결과는 표창, 징계, 근로관계 종료 또는 무기계약 전환 등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평가자는 교육공무직원 본인이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열람하도록 하며, 공개대상은 종합평가 결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평가 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절 퇴직 등 계약 종료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당직전담원과 미화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20.7.15, 2021.6.18, 2023.10.12>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학교를 제외한 각급 교육기관 또는 이와 동일하게 회계를 적용받는 기관의 근무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월 1일로 한다. <신설 2020.7.15, 2021.6.18, 2025.1.23>
③ 학교와 각급 교육기관 동시에 전보가 가능한 직종은 제2항 본문에 따라 9월 1일 또는 3월 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6.18, 2025.1.23>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본다. <개정 2017.12.18>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다음 날
2.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퇴직일. 단,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3.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다음 날
① 채용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 단서에 의거 채용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운영부서의 장이 할 수 있다.
1. 채용관계서류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제1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4.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7. 수습기간 중인 사람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평가를 통해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교육공무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채용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청 운영부서의 장과 직속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용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5, 2021.6.18>
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21.6.18>
3. 삭제 <2021.6.18>
4. 삭제 <2021.6.18>
5. 삭제 <2021.6.18>
6. 삭제 <2021.6.18>
7. 삭제 <2021.6.18>
제5절 표창 및 징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2.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대외적으로 교육기관의 명예를 높인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채용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1.6.18, 2022.9.15, 2025.1.23>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고의 또는 과실로 소속기관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
3.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포함한 성 관련 비위행위를 한 사람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사람
5. 무단으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하거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6. 취업규칙 제40조를 위반하여 겸직한 사람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
① 채용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요구 양정과 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5.1.23>
② 제5조의 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 혐의 등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⑤ 위원회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⑥ 위원회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이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에 첨부하고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2의1의 성관련 비위행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2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한다.<개정 2023.10.12>
⑧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요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⑨ 채용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되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교부하고,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①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인 해고와 정직,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봉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견책은 경위서를 징구하며, 과실에 대하여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와 복무 등의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에서 이동 <2021.6.18>]
제6절 삭제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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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삭제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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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삭제 <2021.6.18>
제1절 삭제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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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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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삭제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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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삭제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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