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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413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010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제2조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에는 사무실, 상담실,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센터의 기록물 관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운영자 변경 시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일체의 문서를 새로운 운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4조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 운영

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와 제2호 및 제14조제4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28.>
③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④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 업무 담당팀의 팀장이 된다.

제5조

보조금의 교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8., 2021.10.28.>

제6조

지도·감독

① 교육복지 협력사업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복지 협력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회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복지 협력사업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지원 등

①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28.>
② 교육감은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게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12.18.>
③ 교육복지협력사업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
④ 센터에서 교육복지협력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및 표식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교육복지공헌 표창은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공헌에 뚜렷한 업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1.10.28.>
② 교육복지공헌 표창 수상후보자는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28.>
③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18.>
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18.>
3. 수상 후보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
④ 교육복지 공헌자에 대한 심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