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1. “문화예술”이란 문학(어문(語文) 포함),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하며,“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3.]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교육 지원,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연령별, 성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 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사업
6. 문화원,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육성
7. 축제 및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8.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술연구 및 조사 등
10. 서예 창작환경 조성,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전문인력양성, 전시회 개최 등
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발굴, 보급, 교육, 시설조성 사업 등
12.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집행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ㆍ축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