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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40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지원계획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