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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40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11-09공포 2015-11-09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 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