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여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여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장수군모범운전자회, 장수군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한다)로 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홍보 등 교통안전 증진활동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활동
2. 교통사고 줄이기와 청소년의 탈선예방 활동
3.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행사
4. 대규모 행사나 축제시 교통정리 활동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ㆍ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ㆍ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