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6조제3항 및 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5.29.>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