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의 전통산업인 실크산업과 지역 특산물인 진주실크의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실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 전통산업인 실크산업과 지역 특산물인 진주실크의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실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실크산업"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실크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등 실크와 연관되는 산업
2. 실크와 연계한 교직물(交織物)을 가공 생산하는 산업
3. 나노섬유, 탄소섬유, 광물섬유 등 특수가공 처리하는 산업과 실크산업과의 연계산업
실크산업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실크산업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통해 실크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크산업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술ㆍ자금지원 및 설비보급에 관한 사항
4.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크산업의 기술개발동향, 시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① 실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실크산업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
4. 기술 ㆍ자금지원 및 설비보급 추진
5.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6.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실크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3.11.6.]
삭제 <2023.1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실크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실크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11.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1.6.>
② 심의 안건의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1.6.>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진주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크산업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게 실크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기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 및 장비수선유지
2. 국가 직접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사업
3.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4. 토론회, 세미나, 실크경기동향 시장조사, 수주상담회
5.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6.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7.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8. 실크산업혁신센터 장비구축 사업
9. 진주실크박람회 및 디자인 경진대회
10. 해외시장 개척 사업
11. 한복입기 장려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절차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실크산업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