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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38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전통산업인 실크산업과 지역 특산물인 진주실크의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실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실크산업"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실크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등 실크와 연관되는 산업
2. 실크와 연계한 교직물(交織物)을 가공 생산하는 산업
3. 나노섬유, 탄소섬유, 광물섬유 등 특수가공 처리하는 산업과 실크산업과의 연계산업

제3조

적용범위

실크산업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실크산업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통해 실크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실크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크산업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술ㆍ자금지원 및 설비보급에 관한 사항
4.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크산업의 기술개발동향, 시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실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실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실크산업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
4. 기술 ㆍ자금지원 및 설비보급 추진
5.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6.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실크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3.11.6.]

제8조

삭제

삭제 <2023.11.6.>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실크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실크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11.6.>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1.6.>
② 심의 안건의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1.6.>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13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진주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실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크산업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게 실크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기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 및 장비수선유지
2. 국가 직접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사업
3.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4. 토론회, 세미나, 실크경기동향 시장조사, 수주상담회
5.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6.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7.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8. 실크산업혁신센터 장비구축 사업
9. 진주실크박람회 및 디자인 경진대회
10. 해외시장 개척 사업
11. 한복입기 장려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절차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국내·외 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실크산업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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