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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소규모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83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5-11-09공포 2015-11-09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소규모시설의 신축, 개ㆍ보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시설”이란 농촌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마을회관, 정자(유상각), 공용화장실, 공용운동실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하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재건축”이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개ㆍ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개ㆍ보수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로 건물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마을”이란 여러 주택이 모여 사는 곳으로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명시된 행정리를 말한다.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소규모시설의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개ㆍ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조건

소규모시설의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있어야 지원한다. 다만, 마을회 명의로 토지소유권이 없을 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마을회로 이전 동의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사업

① 구례군수는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2. 정자(유상각)
3. 공용화장실
4. 마을단위 소규모 운동실(체력단련장)
5.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받은 소규모시설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축, 리모델링, 개ㆍ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6조

사후관리

① 소규모시설은 해당 마을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신축, 재건축,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마을회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지원대상이 아닌 수선비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처분제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소규모시설은 구례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소규모시설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