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슬기롭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슬기롭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단체 및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
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단체
다. 정읍시가 농축수산물 품목별로 농업인들의 학습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육성하는 단체 또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8.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부터 제1의2호까지에 따른 가축과 토종가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곤충류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에 따른 것을 말한다.
9. “식품”이란 법 제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0.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12.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3.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4. 공동브랜드”란「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고유상표를 말한다.
15.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6.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7.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18.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9. “어업인”이란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20.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 및 내수면어업계, 어업생산자단체, 어업인 단체를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방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3.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농촌자원의 활용
6.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혁신으로 농업의 경쟁력제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과 농업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이며, 그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2.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사업
3.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 지원 및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4. 농기계ㆍ농기구ㆍ장치 구입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5. 경쟁력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사업
6.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이력추적관리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
2. 안전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사업
3.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5.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사업
6. 브랜드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 지원사업
7. 농특산물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8.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축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의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ㆍ축사 내 부속시설ㆍ축산시설(방역시설, 축산물품보관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 사료배합기, 가축의 사양관리 및 축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에 필요한 장비ㆍ기자재, 밀원조성, 기타 생산 관리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등) 및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입 및 교체에 관한 지원사업
2. 축산물판매업, 가공업 등 축산물취급업소 현대화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3. 축산업 경영체의 신기술 및 지식 습득 등을 위한 국내ㆍ외 견학, 교육, 회의 및 체험, 한마음대회 등 행사비 지원사업
4. 가축개량, 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5.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 및 초지조성에 따른 지원사업
6.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7. 가축재해ㆍ재난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
8. 가축질병(전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 동물복지에 관한 지원사업
9. 가축질병(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득보전 등 농가 지원사업
10. 개업수의사 및 공수의사 동원 등에 관한 지원사업
11. 친환경 축산을 위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악취방지ㆍ해충구제 등 축사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제제 등 지원사업
12. 가축의 품질향상 및 축산물 유통, 위생관리를 위한 각종 컨설팅 및 그 설비에관한 지원사업
13. 유기축산물ㆍ무항생제축산물ㆍ친환경 및 HACCP 인증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 이력관리에 관한 지원사업
14. 축산물 브랜드육성 및 축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15. 우유급식에 관한 지원사업
16. 소싸움대회 및 싸움소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7.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헬퍼) 지원사업
18. 축산업 시책 발굴 및 신규 정책개발 등을 위한 각종 용역비 지원사업
19. 악취 또는 공익사업 수행 등을 위한 축사 이전비 및 영농 보상 등 폐업 지원사업
20. 축산사업 시행관련 각종 공모활동에 따른 시상금품비 지원사업
21. 그 밖에 홍보활동 등 축산업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식품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 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민속주 제조장 등 지원사업
3. 그 밖에 식품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산림분야 육성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2.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산림분야 육성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ㆍ공제, 직접지불 지원사업
2.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사업
3. 낮은 경쟁력으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어업용 유류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6.14.>
시장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보화 촉진 및 농업ㆍ농촌 정보지 공급 지원사업
2.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3.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
4.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농번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사업
6.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지원사업
7.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 지원사업
8. 농촌지역 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
9. 그 밖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경제 활성화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2.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3.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4.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지원사업
6.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사업
8. 지역자원, 문화 등을 활용한 축제 지원사업
9. 그 밖에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경제 활성화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개발 지원사업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지원사업
3.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사업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 지원사업
6. 정읍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지원사업
7.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포장재, 공동선별비, 공동물류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육성 지원사업
3.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사업
4.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5.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원료구입 자금 및 이자보전 지원사업
6.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지원사업
8. 그 밖에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동브랜드 명품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공동브랜드 인증품목에 한정한다.
1.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을 위한 홍보비 지원사업
2. 공동브랜드 계약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3. 공동브랜드 고품질생산 및 유통 자재 지원사업
4.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5. 공동브랜드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지원사업
6.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7. 공동브랜드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8. 그 밖에 공동브랜드 명품화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험ㆍ연구ㆍ실증시범사업 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개발 지원사업
2.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3.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비용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험ㆍ연구ㆍ실증시범사업 등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성과, 자체실증 연구개발사업, 성과보급사업
2.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농업인 또는 단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업
3.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지원사업
4. 농촌자원이용 기술 보급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 지원사업
5. 전통식문화 보급 및 전통문화 계승 발굴 교육 사업 지원사업
6. 농촌마을 활력화 교육 지원사업
7.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사업
8. 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 지원사업
9.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사업
10.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1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및 지원사업
12. 식량ㆍ원예ㆍ과수ㆍ특작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13. 베리류 등 특화작목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14. 조직배양 등 우량품종 보급사업 지원사업
15. 신규작목 도입을 위한 지역적응 농가실증시험사업 지원사업
16.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관한 지원사업
17. 축산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18. 약용작물 및 차산업육성사업 지원사업
19. 그 밖의 농촌진흥사업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관련단체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활성화를 위한 시단위 행사 및 각종대회 참가 지원사업
2. 단체의 교육과 훈련사업, 경영지도, 현장체험 및 견학 지원사업
3.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지원사업
4. 단체의 정보화 능력개발 및 인터넷상거래 지원사업
5.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및 농축수산물 품목별 현대화시설 시범사업
6. 그 밖에 농업관련단체 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양식기반시설 지원 및 기자재ㆍ장비 지원사업
2. 내수면 자원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3. 내수면 양식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ㆍ공제, 직접지불 지원사업
5. 어업인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지 공급 지원사업
6. 어업경영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견학, 교육, 회의 및 체험, 각종대회 등 행사비 지원 사업
7. 그 밖에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