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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7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11-09공포 2015-11-09공포번호 1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을 위하여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예방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활동”이란 아동ㆍ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민간단체의 요건

민간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비용 보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2. 학교 주변 어린이집 교통안전 지도
3. 관내 우범지역 방범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사업
4.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사업
5.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
6.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등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구청장은 위의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