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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237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5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1.4.9., 2023.6.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5.15.>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강원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

적용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 및 강원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지원에 따라 임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5., 2021.4.9., 2023.6.9.>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활임금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5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업무담당국ㆍ과장
3. 학교,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6. 2. 27.]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6. 2. 27.]

[전문개정 2026. 2. 2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6. 2. 27.]

[제9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3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4조

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그 위탁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위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탁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9.]

[제11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5조

적용시기

생활임금의 적용 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