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관광기본법」 제6조, 「식품위생법」 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ㆍ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전문개정 2021. 8.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관광기본법」 제6조, 「식품위생법」 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ㆍ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전문개정 2021. 8.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3.>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개정 2023. 6. 5.>
1.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업소
2. 삭제 <2023. 6. 5.>
3. 공중위생업 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중인 업소
4. 그 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2023. 6. 5.>
1. 위생업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및 비품구입
2. 지역 대표음식 발굴ㆍ보급 및 육성사업
3. 각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4. 음식문화개선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 및 공중 위생용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계획은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8. 3.>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4조제1호의 경우 3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최우수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④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 6. 5.>
⑥ 삭제 <2023. 6. 5.>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액을 시설개선 또는 비품 구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구례군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삭제 <2023. 6. 5.>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20. 10. 5.>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실장, 구례군외식업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0. 10. 5.>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ㆍ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구례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위원회는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