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2.>
1. “기업”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7. “정보통신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8.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을 말한다.
10.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11. “지식기반산업 등”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지원 사업
2. 기업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
3.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지원 사업
4.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5.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6.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7.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등과 관련한 기업의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촉진 및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지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 11. 22.]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ㆍ「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및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22.]
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의 기업 물품 등이 우선 구매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11. 2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1. 22.>]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1. 2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1. 22.>]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에서 이동 <2024. 11. 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1. 22.>]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등의 향상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2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1. 22.>]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2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1. 22.>]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망ㆍ공용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2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22.>]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1.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5.>
[제13조에서 이동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