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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6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북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성북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원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증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방범활동 근무일지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구청장은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