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업
4.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사업
5.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
6.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