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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6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3-04공포 2019-03-04공포번호 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시설에 대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25><개정 2019.3.4.>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6.7.25>
③ 유지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항 이동 2016.7.25>
1. 안전점검,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3.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보충, 교체 뒤집기, 소독 등을 말한다)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
6.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ㆍ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계획
7. 효율적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19.3.4.>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4.>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지킴이 활용

① 관리주체는 그 이용자의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ㆍ단체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 따른 장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9.3.4.>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3.4.>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신설 2019.3.4.>[제목개정 2019.3.4.]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4.>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6.7.25><개정 2019.3.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