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례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
3.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