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개정 2023.11.3.>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 활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활안전 및 위해요소 발굴 등을 위해 구청장이 모집 또는 위촉한 개인ㆍ단체에게 의뢰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