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례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례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며, 각종 문화예술 사업, 문화예술 교육 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전통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
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