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35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5-11-09공포 2015-11-09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례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장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며, 각종 문화예술 사업, 문화예술 교육 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전통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
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